송고시간2021-06-13 13:40
걸그룹 '있지'의 멤버 리아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동창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리아로부터 과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리아의 소속사 JYP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꾸몄다고 볼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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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13 13: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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